코로나로 인하여 소득이 없다시피하거나 많이 줄고,
아직도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부는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가구를 위해서 한시 생계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단 본인이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 자격 확인을 위해선 가구구성,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 총 3가지 정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가구구성
- 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소득기준
- 2020년 1월~5월동안 근로/사업 소득이 2019~2020년 보다 감소하여, 가구 전체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기존 생계비 복지사업(생계급여,긴급복지)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플러스는 100~5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유리한것을 먼저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
전국 80만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 인원수와는 무관하게 50만원이 지원된다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가지인데요 각각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링크남겼습니다)
온라인 신청 : 5/10~5/28 복지로 홈페이지(PC, 모바일)/세대주만 신청 가능(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세대주,세대원,대리인 신청가능)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bokjiro.go.kr
○제출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밑에 이미지에 나와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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